도시계획시설(대로1-5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공고 본문
1. 아산시 고시 제2022-446(2022.12.12.)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 매곡리 일원에 「아산신도시 해제지역 연계교통망 구축사업(대로3-1호선)」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대로1-5호)사업과 관련 아래 사항에 대하여 변경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아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