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공고 본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153호(2004.05.31.)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04-91호(2004.12.30.)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정정)결정 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05-11호(2005.03.10.)로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06-523호(2006.11.30.)로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서울용산국제학교) 공사완료 공고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1-77호(2011.11.25.)로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13-291호(2013.04.26.)로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공사완료 공고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5-102(2025.7.18.)호로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우리구 한남동 산 10-213번지 서울용산국제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2.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계획과(02-2199-7394)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