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계동 도시계획도로(소로3-동152호선) 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공고 본문
1. 양주시고시 제2021-622(2021.12.30.)호로 고시한 양주시 덕계동 산48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소로3-동152)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준공예정일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2.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인가 조건(게재 생략)을 부여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