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도시계획시설(공원:봉수대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공고 본문
구미시 도량동 23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공원:봉수대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구미시 도량동 23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공원:봉수대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