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군계획시설사업(교통광장) 실시계획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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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정선군 고시 제2025-55호 등록일 2025-05-09 제목 정선 군계획시설사업(교통광장) 실시계획인가 고시 담당부서 도시과 건설교통부 고시 제1973-313호(1973. 7. 25.)로 최초 결정된 정선 군관리계획(공간시설:교통광장)에 대한 "정선 봉양오거리 회전교차로 조성공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4-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공간시설:교통광장) 나. 명 칭 : 정선 봉양오거리 회전교차로 조성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교통광장(회전교차로) 설치 A=1,330㎡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가. 성 명 : 정선군수(도시과장) 나.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5.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붙임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첨부파일 정선 군계획시설사업(교통광장) 실시계획인가 고시.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