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안) 공람공고
공고 본문
구미시 금전동 832번지 일원 구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계서류의 공람을 실시하오니 본 사업의 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공람기한 내에 의견서를 구미시청 도시계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 금전동 832번지 일원 구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계서류의 공람을 실시하오니 본 사업의 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공람기한 내에 의견서를 구미시청 도시계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