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공고 본문
「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시 의제 처리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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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시 의제 처리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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