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양양군 택시 감차보상계획 및 대상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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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시작 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등록일 2026-10-30 고시공고번호 양양군 공고 제2026-1050호 게재제호 담당자/연락처 함광식 / 033-670-2256 담당부서 스마트교통과 제목 2026년 양양군 택시 감차보상계획 및 대상자 모집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437호(2025. 10. 28.)「택시 감차계획(9개 사업구역) 고시」와「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양양군 택시 감차보상사업 계획 및 감차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2026. 10. 30. ~ 12. 31. ※ 감차목표(2대) 달성 시, 조기 종료 나. 접수장소 : 양양군 스마트교통과 교통정책팀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우편접수 불가)2. 감차모집 면허대수 : 2대(일반택시)3. 감차보상금 : 일반택시 50,000천원/대 ※ 감차보상금은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대한 보상으로 차량가액 미포함(차량은 감차신청자가 처분)4. 신청자격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6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감차대상자로 선정(감차보상금 수령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감차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감차보상 불가 나.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인가받은 자 다. 택시운송사업이 상속된 경우 상속자 라.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압류, 설정 등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자5. 제출 서류 가. 감차보상 신청서(별지 1호 서식) 1부 나.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다.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감차) 동의서(별지 2호 서식) 1부 라. (일반·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마. 보상금을 입금 받을 감차 신청자의 통장 사본 1부 · 대리 수령은 불가하며, 상속된 경우 상속자 통장 사본 및 인감증명서 1부 바.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원 각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로 대체 가능(별지 4호 서식) 사. 법인등기부등본(일반택시에 한함) 1부 아.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파일 2026년 양양군 택시 감차보상계획 및 감차 대상자 모집공고.pdf 별지 1호_4호 서식.hwpx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