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70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공고 본문
1. 이천시 안흥동 306-4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70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이천시청 도시과(☏031-644-247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