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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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263-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1: 소로1-1호선, 소로2-41호선, 도로2: 중로3-82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263-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1: 소로1-1호선, 소로2-41호선, 도로2: 중로3-82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