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NOTICE DETAIL · LIVE_CRAWL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39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실효 고시

지역
경상남도 김해시
기관
김해시
유형
실시계획인가
공고번호
김해시 고시 제2025-267호
등록일
2025-09-03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공고 본문

김해시 고시 제2020-345호(2020.11.27.)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된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39호선)사업이 사업기간 만료로 실효됨에 따라 같은 법 제91조,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효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