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 배수시설)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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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읍 소향리 398-104번지 외 3필지 일원에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배수시설)의 실시계획 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배수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