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문~구정간 도로개설사업 관련 추가 토지출입 공고
공고 본문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보문~구정간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 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조사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토지출입 공고합니다.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보문~구정간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 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조사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토지출입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