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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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고시 제2025-114(2025. 5. 29.)호로 최종 고성군관리계획 결정되고, 고성군 공고 제2025-1202(2025. 7. 10.)호로 군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된, 경남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657-22번지 일원의 고성군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유스호스텔) 내 건축물 용도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