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_대3-20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공고 본문
1. 의왕시고시 제1992-12(1992.05.21.)호로 결정되고 의왕시고시 제2025-12(2025.01.17.)호로 실시계획인가된 도시계획시설(도로_대3-201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의왕시청 도시정책과(☏031-345-3434), 도로건설과(☏031-345-336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