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상산교 재가설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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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냉림동 93-4번지 일원의 상산교 재가설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자 합니다.
상주시 냉림동 93-4번지 일원의 상산교 재가설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