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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재정비촉지지구 도시계획시설(제45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지역
경기도 김포시
기관
김포시
유형
실시계획인가
공고번호
김포시 고시 제2024-311호
등록일
2024-12-18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공고 본문

경기도 고시 제2011-336호(2011.11.28.)로 최초 결정되고 김포시 고시 제2024-53호(2024. 2.27.)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된 제45근린공원에 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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