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공고 본문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현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