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일2구역 재개발사업 내 편입되는 토지 등 보상계획 열람공고
공고 본문
부산광역시 범일동 662-59번지 일원의 범일2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 영업권 또는 그 밖의 권리 등 권리 일체에 대한 보상계획의 열람 의뢰가 있어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6. 11. 3.부산광역시 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