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인가 고시[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소로1-208호선(청룡동)]
공고 본문
평택시 고시 제2024-209호(2024.5.31.)로 결정 고시 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소로1-208호선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에 따라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평택시 고시 제2024-209호(2024.5.31.)로 결정 고시 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소로1-208호선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에 따라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