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도시계획도로(소로1-주덕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공고 본문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558-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도로(소로1-주덕1호선 외 1개소)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558-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도로(소로1-주덕1호선 외 1개소)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