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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계14통 도시계획도로(소로2-동101)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지역
경기도 양주시
기관
양주시
유형
실시계획인가
공고번호
양주시 고시 제2025-471호
등록일
2025-12-26
담당부서
도시과

공고 본문

1. 양주시고시 제2021-605(2021.12.28.)호로 고시한 양주시 덕계동 507-40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소로2-동101)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준공예정일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2.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인가 조건(게재 생략)을 부여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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