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건의
공고 본문
파주시 고시 제2025-162(2025.4.1.)호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야당동 롯데슈퍼 통행로 개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붙임 고시문(안) 1부. 끝.
파주시 고시 제2025-162(2025.4.1.)호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야당동 롯데슈퍼 통행로 개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붙임 고시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