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소로3-437호선(용...
공고 본문
평택시 고시 제2012-179(2012.6.14.)호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소로3-437호선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