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동헌 앞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공고 본문
도시계획시설사업(동헌 앞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김제 도시계획시설사업인 동헌 앞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과(063-540-334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김 제 시 장2026년 5월 29일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