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공고 본문
1. 영월군 고시 제2018-181호(2018.8.2.)로 결정된 영월 군관리계획(공공청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영월군 지역개발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