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역세권 스포츠행정복합타운 투자선도지구 보상계획 열람공고
공고 본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구역세권 스포츠행정복합타운 투자선도지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구역세권 스포츠행정복합타운 투자선도지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