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도시계획시설(시설: 연구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취소 고시
공고 본문
춘천시 고시 제2023-540호(2023. 11. 28.)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연구시설(정원소재실용화센터) 부지조성 사업인 춘천 도시계획시설(시설: 연구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