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군계획시설(시설:교통시설_궤도) 사업 실시계획 인가 정정고시
공고 본문
1. 양구군 고시 제2026-71호(2026. 7. 10.)로 최초 결정된 궤도시설에 대하여 편입토지 면적의 오기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양구군 고시 제2026-71호(2026. 7. 10.)로 최초 결정된 궤도시설에 대하여 편입토지 면적의 오기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