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류304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공고 본문
춘천시 석사동 109-11번지 일원의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춘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류304호선)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춘천시 석사동 109-11번지 일원의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춘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류304호선)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