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군계획시설사업(시장)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공고 본문
청도군 고시 제2025-5호로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된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751번지 일원 군계획시설사업(시장) ‘청도농협 경제사업장 증축공사’에 대하여 사업내용의 변경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그 내용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청도군 고시 제2025-5호로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된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751번지 일원 군계획시설사업(시장) ‘청도농협 경제사업장 증축공사’에 대하여 사업내용의 변경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그 내용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