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아산문화공원 내 산림문화지구 조성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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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산시 고시 제2024-202(2024. 7. 1.)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아산시 권곡동, 온천동 일원에「아산문화공원 내 산림문화지구 조성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사업 실시계획이 변경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변경인가 하고,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0일 아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