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소제동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공고 본문
소제동 근대 철도관사 건축유산을 이전, 보존·활용하기 위한 『소제동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소제동 근대 철도관사 건축유산을 이전, 보존·활용하기 위한 『소제동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