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폐조선소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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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2023-299호(2023. 6. 29.)호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및 경상남도 고시 제2023-322호(2023. 7. 6.)로 정정 고시되고, 경상남도 고시 제2025-19호(2025. 1. 16.)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변경 고시된 통영 폐조선소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8조 및 같은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통영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에 공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