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공고 본문
우리 시에서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주 읍성 성벽 복원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제21조(의견청취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견청취 등)의 규정에 의거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