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면 도시계획도로(중로2-북4호선) 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공고 본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남면 신산리 144-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북4호선)에 대하여 양주시 고시 제2020-220(2020. 6. 26.)호로 최종 실시계획인가 득한 사항 중 준공예정일 변경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2.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련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과(☎031-8082-654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