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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적 도시계획도로(중로2-20호선) 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지역
경기도 양주시
기관
양주시
유형
실시계획인가
공고번호
양주시 고시 제2024-444호
등록일
2024-12-31
담당부서
도시과

공고 본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247-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2-20호선)에 대하여 양주시 고시 제2020-142(2020. 4. 13.)호로 최종 실시계획인가 득한 사항 중 준공예정일 변경 등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2.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인가 조건 부여(생략)하여 실시계획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3. 관련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과(031-8082-654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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