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kV 신옥천-신남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공고 본문
「전원개발촉진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035호(2025.11.28.)로 승인 고시된 아래 공익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제17조(승인받은 실시계획의 공고 등)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게시합니다. 가. 사업명: 345kV 신옥천-신남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6차> 나. 사업목적: 345kV 신옥천-신남원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 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다. 사업기간: 2025. 1. ~ 2028. 12.(48개월) 라. 보상계획: 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