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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항만)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지역
부산광역시 남구
기관
남구
유형
실시계획인가
공고번호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5-158호
등록일
2025-12-17
담당부서
건설과

공고 본문

1. 건설부 고시 제1992-328호(1992.6.27.)로 최초 결정되고,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5-38호(2025.3.26.)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항만)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남구 건설과(☎051-607-473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5. 12. 17.부산광역시 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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