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공고(영광 두우지구 위험도로)
공고 본문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 “국도77호선 영광 염산 두우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공고 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 “국도77호선 영광 염산 두우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공고 합니다. 2025년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