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중도북유원지)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공고 본문
춘천시 중도동 872번지 일원의 문화재 정밀발굴 조사 완료지역 보존조치를 위한 춘천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중도북유원지)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같은법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