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뉴서울CC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사업]
공고 본문
광주시 삼동 1번지 일원 「뉴서울CC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광주시 삼동 1번지 일원 「뉴서울CC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