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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지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관
서초구
유형
실시계획인가
공고번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5-65호
등록일
2025-04-24
담당부서
주차관리과

공고 본문

1. 건설부고시 제296호(1983.9.10.)에 의해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최초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224호(1993. 7.24.)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주차장)로 중복 결정되었으며,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서초구공고 제2025-606호(2025. 3.27.)로 열람공고된 양재동 261-22번지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ㅇ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의거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고시개요] 가. 고 시 명: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나. 고시번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25-65호 다. 게재방법: 서울특별시보, 서초구보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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