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쌍동4?2지구 도시계획도로(중로2-1호선 외 6개 노선) 개설공사]
공고 본문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130-3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130-3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