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출입허가 및 출입통지 공고(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공고 본문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지산IC 추가개설)』과 관련하여 도로구역 내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조사·측량 등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출입의 허가 및 출입의 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지산IC 추가개설)』과 관련하여 도로구역 내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조사·측량 등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출입의 허가 및 출입의 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