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인의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공고 본문
「구미 인의지구 도시개발사업」 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하며, 같은법 제9조 및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도보,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자 합니다.붙임 고시문(인의지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