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5-25호선)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밀양부북 공공주택지구 부출입구 개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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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5-25호선)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밀양부북 공공주택지구 부출입구 개설사업)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밀양시 고시 제2025-320호 게재제호 등록일 2025-10-30 담당부서 도시과 첨부파일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 5 25호선)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문(밀양부북 공공주택지구 부출입구 개설사업).hwp 내용 밀양시 고시 제2021-273호(2021. 10. 21.)로 최초 결정되고 밀양시 고시 제2025-146호(2025. 4. 24.)로 최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5-25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