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도시계획시설사업(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공고 본문
통영시 명정동 산4-18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통영시 명정동 산4-18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