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해병 00부대 00사격장 완충지역 매입사업)
공고 본문
국방시설본부에서 시행하는‘해병 00부대 00사격장 완충지역 매입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출입 허가 및 출입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 제2호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