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열람 공고(고운 최치원 기념관 건립사업)
공고 본문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고운 최치원 기념관 건립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고운 최치원 기념관 건립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